반응형 형사사건2 변호사 선임하기전 이 글 먼저 읽어보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와, 승소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지만, 제일 큰 이유중 하나는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무사의 경우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소장과 같은 법률문서 작성을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원고나 피고의 경우 법무사가 법원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민사사건의 원고와 피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민사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재판에 참여해야하나, 변호사 선임후, 민사사건 당사자.. 2023. 3. 27.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 237조(고소와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37조와 같이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가서 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 =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해입힌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고발 =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제 3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어떤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다. 즉, 고소는 직접 피해입은 당사자가 수사하게 하여 누군가가 소추형식의 벌을 받도록 하는것, 고발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