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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 237조(고소와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37조와 같이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가서 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 =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해입힌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고발 =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제 3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어떤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다. 즉, 고소는 직접 피해입은 당사자가 수사하게 하여 누군가가 소추형식의 벌을 받도록 하는것, 고발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3. 3. 7.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같이 진행 가능 할까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모두 법적인 분쟁을 다루지만, 그 대상과 목적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대상: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민간인들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서로 간에 생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을 다룹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동을 처벌하거나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국가가 피해를 입은 범죄 행위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다룹니다. 2. 목적: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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