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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형사소송법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하는 방법

by 세아Lee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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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37조(고소와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37조와 같이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가서 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 =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해입힌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고발 =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제 3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어떤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다.

 

즉, 고소는 직접 피해입은 당사자가 수사하게 하여 누군가가 소추형식의 벌을 받도록 하는것, 고발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고소를 대리하면 고발이 되는건가요?

피해입은 당사자가 고소인으로서 대리인을 수임계약하여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발은 타인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 제 238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야하고,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만약 검사에게 기소여부 등이 궁금한데, 그에 대한 사유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을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 또는 고발을 원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처벌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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