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 관련/형사소송법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 237조(고소와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37조와 같이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가서 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 =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해입힌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고발 =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제 3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어떤 대상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다. 즉, 고소는 직접 피해입은 당사자가 수사하게 하여 누군가가 소추형식의 벌을 받도록 하는것, 고발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