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사2

변호사 선임하기전 이 글 먼저 읽어보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와, 승소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지만, 제일 큰 이유중 하나는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무사의 경우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소장과 같은 법률문서 작성을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원고나 피고의 경우 법무사가 법원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민사사건의 원고와 피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민사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재판에 참여해야하나, 변호사 선임후, 민사사건 당사자.. 2023. 3. 27.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같이 진행 가능 할까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모두 법적인 분쟁을 다루지만, 그 대상과 목적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대상: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민간인들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서로 간에 생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을 다룹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동을 처벌하거나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국가가 피해를 입은 범죄 행위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다룹니다. 2. 목적: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2023. 2.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