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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소송

변호사 선임하기전 이 글 먼저 읽어보세요

by 세아Lee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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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와, 승소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지만, 제일 큰 이유중 하나는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무사의 경우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소장과 같은 법률문서 작성을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원고나 피고의 경우 법무사가 법원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민사사건의 원고와 피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민사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재판에 참여해야하나, 변호사 선임후, 민사사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사건의 원고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을 하였을 경우, 서류는 법무사를 통하여 예비적청구권에 따라 작성한 청구취지가 있는 소장등과 같은 서류들을 처리하고, 법원에 제출하여도,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원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법원 재판에 참여해야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민사재판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의 경우, 원고가 제기한 민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당사자와 당사자관의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올바르게 해야 승소율이 높아집니다.

 

고소대리인(형사사건)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의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처벌 의사표현을 하여 신고가 아닌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일을 "고발"이라고 하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의 경우는 자신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처벌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고소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의 조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나, 되도록이면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고소장과 증거를 제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송부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은 법무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내방하여 고소인진술을 대리하는 부분은 변호사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형사 피고(형사에서 피의자 이후 공판에서 부르는 호칭)

형사 피의자 신분에서 기소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된 후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당사자, 직권주의로서 검사와 피고로 공판에서 대립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또한,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작은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피해범위가 적은 민사 소액이나 고소일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을 비롯한 소장 등은 법무사도 작성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비용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서초동의 경우 평균 50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를 통해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법률사무원)과 처음부터 법률상담하고, 독대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라

사무장과 처음부터 독대하고 법률상담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를 만나기 힘들수도 있고, 변호사와 상담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장은 법률사무원이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무장이 고객응대, 상담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무장과의 만남이 아닌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위임한 일을 하지 않거나, 법률사무원이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하라

 

변호사가 소장이나, 법원재판 불출석을 한다거나, 민,형사 소송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 서류를 송부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 법률사무원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 소속 지방변호사회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 진정 의미: 진정은 변호사회 회칙 위반으로 해당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의 징계요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대상: 변호사, 사무장(법률사무원)

진정방법: 서면으로 작성 후 지방변호사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 웹사이트에서 진정을 통해 제출 가능

진정사건 종류: 변호사법 위반 행위,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규칙, 규정 위반행위,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와 변호사 사무직원의 비위행위

 

보통, 변호사 진정사유가 발생하는 원인은 변호사윤리장전 제3장, 의뢰인에  제 13조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입니다. 수임된 사건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탁한 부분을 윤리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한 제 13조 2항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1절 일반규정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임 거절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제17조[국선변호인 등] ①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②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위의 진정사건 종류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고 진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할 경우 녹취록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원과 상담시, 꼭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와 타인간의 대화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게시가 안되고, 기각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2차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변호사회의 진정 이후 진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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