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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채권: 1년
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인적사항에 관한 채권: 3년
3. 지방세, 국세, 과태료 등 공공요금 및 공공기관 채권: 5년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사회보장관련 채권: 5년
5. 일반적인 민사채권: 10년
6. 국가채무: 없음(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채권이란 음식점, 식료품점 등에서 외상 부분이 포함됩니다. 즉, 외상을 하고 1년의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외상값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 청구를 합니다. 3년전까지의 진료세부내역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3년이 지난 보험금은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은 10년입니다. 즉,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은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멸시효 기간은 전문 변호사나 법률자문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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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기전 이 글 먼저 읽어보세요 (0)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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