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1 변호사 선임하기전 이 글 먼저 읽어보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와, 승소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지만, 제일 큰 이유중 하나는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무사의 경우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소장과 같은 법률문서 작성을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원고나 피고의 경우 법무사가 법원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민사사건의 원고와 피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민사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재판에 참여해야하나, 변호사 선임후, 민사사건 당사자..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