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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일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무하여 미국의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민연금을 받으며 미국의 사회보장 보험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과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주택외의 부동산 등 대부분의 부동산은 평가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보장된 사회보장 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근무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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