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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 경우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답: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미국에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국가의 시민권자나 해당 국가의 국민과 같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민비자(사증)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대한민국 출신의 미 영주권자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미국 국세청은 미국 영주권자가 전 세계에서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얻은 소득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한국의 세금과 미국의 세금 협정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세금 협정을 맺고 있어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더 이상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미국 국세청에서는 해당 세금을 차감하여 미국 세금을 계산합니다. 요컨데, 미국 영주권자는 어디서든 소득을 올리면 미국 세금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과 해당 국가의 세금 협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세무사 및 세무법인과 상담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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